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10-74호
고 시 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08-14호로 고시된 부산진구 부암동 249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11. 3.
부산광역시 부 산 진 구 청 장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 경 |
부암동 249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부산진구 부암동 249번지 일원 |
15,623.0 |
증)537.0 |
16,160.0 |
부산진구 고시 제2008-14호 (’08.4.23) |
2.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 성 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총 계 |
15,623.0 |
증)537.0 |
16,160.0 |
100.0 |
구역면적증가로 인한 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 |
5,040.0 |
증)537.0 |
5,577.0 |
34.5 | |
일반상업지역 |
10,583.0 |
- |
10,583.0 |
65.5 |
변경없음 |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1) 도로 결정조서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비 고 | ||||
획지 번호 |
위 치 |
면적(㎡)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
- |
- |
15,623.0 |
증)537.0 |
16,160.0 |
| |
- |
Ⅰ |
11,034.0 |
1 |
부산진구 부암동 249번지 일원 |
11,034.0 |
- |
11,034.0 |
상업용지 |
Ⅱ |
650.0 |
1 |
부산진구 부암동 227-3번지 일원 |
413.0 |
증)237.0 |
650.0 |
공공청사용지 | |
298.0 |
2 |
부산진구 부암동 228번지 일원 |
203.0 |
증)95.0 |
298.0 |
노유자시설용지 | ||
- |
3 |
부산진구 부암동 산8번지 일원 |
90.0 |
감)90.0 |
- |
녹지(폐지) | ||
90.0 |
3 |
부산진구 부암동 산8번지 일원 |
- |
중)295.0 |
295.0 |
도 로 (기부채납) | ||
- |
4 |
부산진구 부암동 228-32번지 일원 |
132.0 |
감)132.0 |
- |
녹지(폐지) | ||
132.0 |
4 |
부산진구 부암동 228-32번지 일원 |
- |
증)132.0 |
132.0 |
도 로 (기부채납) | ||
도 로 |
1,360.0 |
1 |
부산진구 부암동 240번지 일원 |
1,360.0 |
- |
1,360.0 |
도로 (광로2-9) | |
2,265.0 |
2 |
부산진구 부암동 229번지 일원 |
2,265.0 |
- |
2,265.0 |
도로 (소로1-51) | ||
126.0 |
3 |
부산진구 부암동 227-2번지 일원 |
126.0 |
- |
126.0 |
도로 (소로3-3)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상업용지 (변경없음)
2) 공공청사용지 (변경없음)
3) 노유자시설용지 (변경)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Ⅱ-2 |
허용용도 |
- 불허용도를 제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한 용도 |
권장용도 |
- 노유자 시설 | ||
불허용도 |
-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장례식장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공공용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
건 폐 율 |
- 60%이하 | ||
용 적 율 |
- 200%이하 | ||
최고높이(층수) |
- 20m (4층)이하 | ||
기 타 |
- 기타 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침도 참조 |
마.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바.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없음)
3. 결정(변경)사유
• 2008년 4월 23일 부산진구 고시 제2008-14호로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공공청사용지(부암1동사무소)의 면적이 관할 구와 협의한 결과 612㎡이상으로 용지를 확보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공공청사용지를 증가(A=413.0→650.0㎡, 증 237.0㎡, 57.4%)코자 하며,
• 공공청사용지의 증가로 인하여 축소되는 노유자시설용지(경로당)는 공공청사용지 남측인 부암동 228번지 일원으로 298㎡이상 규모로 변경하였음
• 또한 소로1-51호선 개설 시 Ⅱ-3, 4획지의 녹지용지가 사면부 안정성 확보 등으로 편입되는 기존 녹지용지와 사면부(A=427㎡)를 도로용지로 변경하여 향후 도로관리에 편의를 도모코자 변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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