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부산 부산진구 부암 249 일원 제1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10. 11. 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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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10-74호

 

 

고 시 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08-14호로 고시된 부산진구 부암동 249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11. 3.

부 산 진 구 청 장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부암동 249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부산진구 부암동

249번지 일원

15,623.0

증)537.0

16,160.0

부산진구 고시 제2008-14호

(’08.4.23)

2.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5,623.0

증)537.0

16,160.0

100.0

구역면적증가로 인한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5,040.0

증)537.0

5,577.0

34.5

일반상업지역

10,583.0

-

10,583.0

65.5

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1) 도로 결정조서 (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

-

15,623.0

증)537.0

16,160.0

 

-

11,034.0

1

부산진구 부암동 249번지 일원

11,034.0

-

11,034.0

상업용지

650.0

1

부산진구 부암동 227-3번지 일원

413.0

증)237.0

650.0

공공청사용지

298.0

2

부산진구 부암동 228번지 일원

203.0

증)95.0

298.0

노유자시설용지

-

3

부산진구 부암동 산8번지 일원

90.0

감)90.0

-

녹지(폐지)

90.0

3

부산진구 부암동 산8번지 일원

-

중)295.0

295.0

도 로

(기부채납)

-

4

부산진구 부암동 228-32번지 일원

132.0

감)132.0

-

녹지(폐지)

132.0

4

부산진구 부암동 228-32번지 일원

-

증)132.0

132.0

도 로

(기부채납)

도 로

1,360.0

1

부산진구 부암동 240번지 일원

1,360.0

-

1,360.0

도로

(광로2-9)

2,265.0

2

부산진구 부암동 229번지 일원

2,265.0

-

2,265.0

도로

(소로1-51)

126.0

3

부산진구 부암동 227-2번지 일원

126.0

-

126.0

도로

(소로3-3)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상업용지 (변경없음)

 

2) 공공청사용지 (변경없음)

 

3) 노유자시설용지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Ⅱ-2

허용용도

- 불허용도를 제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한 용도

권장용도

- 노유자 시설

불허용도

-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장례식장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공공용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율

- 200%이하

최고높이(층수)

- 20m (4층)이하

기 타

- 기타 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침도 참조

마.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바.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없음)

 

3. 결정(변경)사유

2008년 4월 23일 부산진구 고시 제2008-14호로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공공청사용지(부암1동사무소)의 면적이 관할 구와 협의한 결과 612㎡이상으로 용지를 확보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공공청사용지를 증가(A=413.0→650.0㎡, 증 237.0㎡, 57.4%)코자 하며,

• 공공청사용지의 증가로 인하여 축소되는 노유자시설용지(경로당)는 공공청사용지 남측인 부암동 228번지 일원으로 298㎡이상 규모로 변경하였음

• 또한 소로1-51호선 개설 시 Ⅱ-3, 4획지의 녹지용지가 사면부 안정성 확보 등으로 편입되는 기존 녹지용지와 사면부(A=427㎡)를 도로용지로 변경하여 향후 도로관리에 편의를 도모코자 변경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