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시 제2010-53호
창원(신포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남도 고시 제2006-14호(2006.01.19.)로 최초 결정된 창원(신포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2. 이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창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0. 11. 1.
창 원 시 장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
∙ 항만시설보호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당초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2 |
신포지구 |
항만시설 보호지구 |
마산합포구 신포동 일부지역 |
45,625.3 |
감 7,585.0 |
38,040.3 |
경고 제49호 (1997.2.18) |
|
∙ 항만시설보호지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지 구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2 |
신포지구 |
∙면적 감소 ∙면적 : 45,625.3㎡ → 38,040.3㎡ (감 7,585.0㎡) |
∙ 항만시설 일부 부지에 공공청사용지 추가 확보에 따른 면적 축소 |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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