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경남 창원 신포지구 제1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10. 11. 1. 16:59
728x90

창원시 고시 제2010-53호

 

창원(신포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남도 고시 제2006-14호(2006.01.19.)로 최초 결정된 창원(신포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2. 이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창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0. 11. 1.

 

창 원 시 장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

∙ 항만시설보호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당초

변경

변경후

변경

2

신포지구

항만시설

보호지구

마산합포구

신포동

일부지역

45,625.3

감 7,585.0

38,040.3

경고 제49호

(1997.2.18)

 

 

∙ 항만시설보호지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신포지구

∙면적 감소

∙면적 : 45,625.3㎡ → 38,040.3㎡

(감 7,585.0㎡)

∙ 항만시설 일부 부지에 공공청사용지 추가 확보에 따른 면적 축소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신포-1.hwp

 

 

 

 

 

 

신포-1.hwp
0.0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