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경북 청원 오창저수지주변 농촌테마공원 사업축소

모두우리 2010. 12. 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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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고시 제 2010 - 140호

 

오창저수지 주변 및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예정지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에 조성중인 오창저수지 주변의 군관리계획 입안구역과 오창 미래지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지정 및 고시하고,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0. 12. 10.

청 원 군 수

 

1. 개발행위허가 제한내용

가. 제한사유 : 오창저수지가 완공될 경우 수변경관이 양호한 저수지 주변으로 개발행위로 인해 오창저수지의 환경․경관 등이 오염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고,‘오창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기본계획을 통하여 오창 성산 저수지 주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오창저수지 주변의 군관리계획 입안구역 및‘오창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예정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나. 제한지역

- 당초 : 오창읍 성산리, 용두리, 복현리, 후기리 일원

- 변경 : 오창읍 성산리, 용두리 일원

다. 제한면적 (변경)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면적(㎢)

4.241㎢

0.841㎢

(제2종지구단위계획 입안구역 : 0.417㎢,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예정지 : 0.424㎢)

감 3.4㎢

- 변경사유 : 오창저수지 주변에 대한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이 결정 진 중이미래지 농촌테마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이 충청북도로부터 승인(2010.2)됨에 따라 구역 밖의 불필요한 사유 재산권 제한을 최소하고 민원소를 위해 제2종지구단위계획 입안구역과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구역 대해서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

 

라. 제한기간 : 2009.04.24 ~ 2012.04.23. (3년)

단,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거나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이 준공될 경우 해당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이 모두 완료될 경우 제한기간을 완료된 날까지로 한다.

마. 제한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내지 제3항,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개발행위허가

바. 개발행위허가 제한에서 제외되는 행위 : 별첨

사. 제한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변경) 결정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개발행위허가 제한에서 제외되는 행위

 

1. 기존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규모 안에서의 재축․개축 및 대수선

2. 토지의 합병 및 분할

3. 기 건축허가(신고포함) 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사항

4. 가설건축물중 공사용 및 공공용 가설건축물

5.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한 개발행위 중 종전의 규모 범위내에서 시설물의 설치

6. 가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 개별법률에 의하여 이미 허가, 승인 등을 받공사 또는 사업. 다만,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되지 않은 건축물은 제외함.

7.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규모 범위내 행위

8.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9.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물의 부지내에서의 건축(동일용도에 한함.) 및 부대시설의 설치(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 부지 안에서의 건축에 한함.)

10.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

가. 부속건축물의 증축(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것에 한하되, 존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신축·증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말한다)

나. 마을공동시설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1)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2)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다. 공익시설·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2)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의 설치

(3) 공익사업을 위한 이주자택지 조성사업

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개발행위제한지역에허용되는 건축물로 변경하는 행위

11.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그 밖에 경미한 행위

가. 임야에서의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농지에서의 조림, 육림은 제외)

나.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1) 상기 10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