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부산 기장읍 동부사관광단지 용도변경

모두우리 2011. 3. 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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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 95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고시

 

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으로 결정(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결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및 기장군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 3. 16

부 산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995,719,549

증) 16,614

995,736,163

100.0

942,982,549

증) 16,614

942,999,163

94.7

주거

지역

소 계

131,351,861

증) 1,023,116

132,374,977

13.3

제1종전용주거지역

8,834

-

8,834

0.0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20,839,191

증) 177,260

21,016,451

2.1

제2종일반주거지역

68,748,646

증) 465,487

69,214,133

6.9

제3종일반주거지역

33,434,126

증) 95,848

33,529,974

3.4

준주거지역

8,321,064

증) 284,521

8,605,585

0.9

상업

지역

소 계

21,539,088

증) 266,179

21,805,267

2.2

중심상업지역

525,421

-

525,421

0.1

일반상업지역

19,990,122

증) 266,179

20,256,301

2.0

근린상업지역

378,149

-

378,149

0.0

유통상업지역

645,396

-

645,396

0.1

공업

지역

소 계

47,727,627

-

47,727,627

4.8

전용공업지역

10,690,871

-

10,690,871

1.2

일반공업지역

21,958,148

-

21,958,148

2.1

준공업지역

15,078,608

-

15,078,608

1.5

녹지

지역

소 계

580,266,282

감) 1,273,577

578,992,705

58.1

보전녹지지역

40,911,590

-

40,911,590

4.1

생산녹지지역

1,397,620

-

1,397,620

0.1

자연녹지지역

537,957,072

감) 1,273,577

536,683,495

53.9

미지정지역

162,097,691

증) 896

162,098,587

16.3

자연환경보전지역

52,737,000

-

52,737,000

5.3

※ 기정면적은 부산광역시고시 제2011-74호(2011. 3. 4) 기준 고시면적임.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기장경)사유

기정

변경

 

기장읍 시랑,

당사리 등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77,260

150 이하

숙박시설 및 관광,

편익시설 입지 등을 위함

 

기장읍 시랑,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465,487

200 이하

휴양․문화시설, 숙박

시설 설치를 위함

 

기장읍 시랑,

당사리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95,848

300 이하

숙박시설 설치를 위함

 

기장읍 석산, 시랑, 당사리 일원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284,521

500

이하

체험, 휴양․문화, 숙박,

업무시설 설치를 위함

 

기장읍

연화리 일원

자연녹지지역

일반상업지역

266,179

1,000

이하

영상 비즈니스 및 상업

기능지원을 위함

 

2. 관계도면 : 게재 생략(위 장소 보관도면과 같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