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 95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고시
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으로 결정(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결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및 기장군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 3. 16
부 산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995,719,549 |
증) 16,614 |
995,736,163 |
100.0 | ||
도 시 지 역 |
계 |
942,982,549 |
증) 16,614 |
942,999,163 |
94.7 | |
주거 지역 |
소 계 |
131,351,861 |
증) 1,023,116 |
132,374,977 |
13.3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8,834 |
- |
8,834 |
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
-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839,191 |
증) 177,260 |
21,016,451 |
2.1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8,748,646 |
증) 465,487 |
69,214,133 |
6.9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3,434,126 |
증) 95,848 |
33,529,974 |
3.4 | ||
준주거지역 |
8,321,064 |
증) 284,521 |
8,605,585 |
0.9 | ||
상업 지역 |
소 계 |
21,539,088 |
증) 266,179 |
21,805,267 |
2.2 | |
중심상업지역 |
525,421 |
- |
525,421 |
0.1 | ||
일반상업지역 |
19,990,122 |
증) 266,179 |
20,256,301 |
2.0 | ||
근린상업지역 |
378,149 |
- |
378,149 |
0.0 | ||
유통상업지역 |
645,396 |
- |
645,396 |
0.1 | ||
공업 지역 |
소 계 |
47,727,627 |
- |
47,727,627 |
4.8 | |
전용공업지역 |
10,690,871 |
- |
10,690,871 |
1.2 | ||
일반공업지역 |
21,958,148 |
- |
21,958,148 |
2.1 | ||
준공업지역 |
15,078,608 |
- |
15,078,608 |
1.5 | ||
녹지 지역 |
소 계 |
580,266,282 |
감) 1,273,577 |
578,992,705 |
58.1 | |
보전녹지지역 |
40,911,590 |
- |
40,911,590 |
4.1 | ||
생산녹지지역 |
1,397,620 |
- |
1,397,620 |
0.1 | ||
자연녹지지역 |
537,957,072 |
감) 1,273,577 |
536,683,495 |
53.9 | ||
미지정지역 |
162,097,691 |
증) 896 |
162,098,587 |
16.3 | ||
자연환경보전지역 |
52,737,000 |
- |
52,737,000 |
5.3 |
※ 기정면적은 부산광역시고시 제2011-74호(2011. 3. 4) 기준 고시면적임.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 적 (㎡) |
용적률 (%) |
결정(변기장경)사유 | |
기정 |
변경 | |||||
|
기장읍 시랑, 당사리 등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77,260 |
150 이하 |
숙박시설 및 관광, 편익시설 입지 등을 위함 |
|
기장읍 시랑,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465,487 |
200 이하 |
휴양․문화시설, 숙박 시설 설치를 위함 |
|
기장읍 시랑, 당사리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95,848 |
300 이하 |
숙박시설 설치를 위함 |
|
기장읍 석산, 시랑, 당사리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준주거지역 |
284,521 |
500 이하 |
체험, 휴양․문화, 숙박, 업무시설 설치를 위함 |
|
기장읍 연화리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일반상업지역 |
266,179 |
1,000 이하 |
영상 비즈니스 및 상업 기능지원을 위함 |
2. 관계도면 : 게재 생략(위 장소 보관도면과 같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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