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경북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모두우리 2011. 8. 2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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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11 - 339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사항을 농지법 제31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2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 08. 22.

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

1. 농업진흥지역 면적

경상북도 농업진흥지역 총면적 : 152,528.4(8.5ha)

농업진흥구역 : 134,738.2(8.8)

농업보호구역 : 17,790.2(0.3ha)

 

 

 

 

 

2. 농업진흥지역 변경(지정해제) 내역

구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증 감

필지수

면적(ha)

필지수

면적(ha)

필지수

면적(ha)

필지수

면적(ha)

전체

1,042,564

152,528.4

944,937

134,738.2

97,627

17,790.2

116

95

20.7

12.2

포항시

52,960

8,231.6

48,070

7,283.6

4,890

948.0

-

46

-

6.2

안동시

47,826

7,379.1

45,776

6,766.3

2,050

612.8

116

-

20.7

-

영주시

35,878

6,486.6

34,431

6,033.3

1,447

453.3

-

10

-

1.7

청송군

29,961

4,278.6

25,417

3,369.0

4,544

909.6

-

3

-

1.1

성주군

47,054

6,993.6

41,809

6,259.7

5,245

733.9

-

19

-

2.1

칠곡군

17,760

2,207.6

15,902

1,911.3

1,858

296.3

-

17

-

1.1

 

 

 

3. 용도지역의 변경

농업진흥지역이 지정해제되는 지역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용도지역변경 요청에 따라 변경결정 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농업진흥지역조서 안동-1.hwp(녹진면 사신리)

 

 

 

 

 

 

??-1.hwp
0.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