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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 대항면 운수리 92일원 황악산 하야로비 관광지구

모두우리 2013. 4. 1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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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13-140호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92번지 일원 황악산 하야로비지구 관광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04월 08일

 

 

  

김천-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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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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