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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옥천 4개 산업단지 입주기업 세제 감면

모두우리 2013. 8. 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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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 충북 옥천 지역 4개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법인세와 소득세가 3년간 면제되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어 산업단지 분양을 활성화시키고 관광지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기업유치 활동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5일 개최된 국토정책위원회(분과위원장 : 국토부 장관)에서 이들 지역을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키로 심의·의결하였다.


*「전라북도 동부권·충청북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11.4.19)에 포함된 사업예정지구로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투자계획(안) 및 지구지정(안) 마련



위 투자촉진지구 지정은 인근 도시에 비해 불리한 낙후지역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 지역의 4개*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 전북 진안군(홍삼한방농공단지, 북부예술관광단지), 충북 옥천군(옥천의료 기기농공단지, 청산일반산업단지)

** 법인세·소득세 3년간 면제, 2년간 50% 면제, 취득세·재산세 : 15년간 면제



금번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지정 시 해당 산업·농공·관광 단지에서 기업체 28개 사가 1,689억 원을 투자하게 되면 모두 1,041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 진안의 홍삼한방농공단지*에는 홍삼·인삼 관련 제품 기업체, 북부예술관광단지**에는 숙박·휴양시설 등을 유치할 예정이며,


* 진안 홍삼·한방특구 지정후 조성(265,182㎡, ‘11.1월 완료)되어 11개사에 기 분양

** 용담댐 주변 위락시설 정비관련 조성(217,992㎡, ‘02.9월 완료)되어 8개사에 기 분양



충북 옥천의 의료기기농공단지*에는 의료기기 제조 업체, 청산일반산업단지**에는 화학·전자재료 제조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 농촌지역 자립기반 관련 조성(144,845㎡, ‘11.3월 완료)되어 8개사에 기 분양

** 낙후지역 경제활성화 관련 조성(351,315㎡, ‘13.6월 완료)되어 4개사에 기 분양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전북 및 충북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거점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관련 지자체에 당부하였다.


참고로, 국가 및 지자체는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내 투자촉진을 위해 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이외에도

입주기업에 대한 용지매입비 융자, 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 종사자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동 구역 내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30725(즉시) 진안,옥천 4개 산업단지 입주기업 세제 감면(지역정책과).hwp

 

130725(즉시) 진안,옥천 4개 산업단지 입주기업 세제 감면(지역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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