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80호
전라북도 동부권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1차) 지정 및 투자계획
“전라북도 동부권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1차) 지정 및 투자계획”에 대한 사항을「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투자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투자촉진지구의 명칭
ㅇ 전라북도 동부권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진안 홍삼한방 농공단지)
2. 투자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ㅇ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1818번지 일원, 265,182㎡
3. 투자촉진지구 지정목적 및 지구지정 기간
ㅇ 지정목적
- 홍삼·인삼 제품 관련기업 등을 유치하여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고용기회 확대
ㅇ 지구지정 기간
- 2013. 8. (관보고시일) ~ 2020. 12. 31
4.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 관련도서 참조
5. 지형도면 및 관련도서 열람방법
ㅇ 관계서류는 전라북도 기획관리실(063-280-2293), 진안군 기획재정실(063-430-227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게재 생략)
Ⅱ. 투자촉진지구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투자촉진지구의 명칭 : Ⅰ. 제1호와 같음
2. 투자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 Ⅰ. 제2호와 같음
3. 투자촉진지구 지정목적 및 지구지정 기간 : Ⅰ. 제3호와 같음
4.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 Ⅰ. 제4호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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