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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 행안면 역리 114 부안 제3농공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등 고시

모두우리 2014. 3. 3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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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고시 제2014-18호
부안 제3농공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등 고시

부안군 고시 제2014-18호

부안 제3농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6일

부안군수

2014년 03월 26일
부안군수

 

1.부안_제3농공단지계획_승인고시문.hwp

 

3.붙임2-군관리계획결정(변경).hwp

 

 

제3농공단지 지형도면고시도.bmp

 

 

3.붙임2-군관리계획결정(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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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안_제3농공단지계획_승인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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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농공단지 지형도면고시도.b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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