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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고시 제2014-14호 |
고흥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도양읍 시산리 734번지 일원에 시산도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고흥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2항에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합니다. |
2014년 03월 04일 |
고흥군수 |
고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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