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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대방동 49-2 일대 노량진제10존치관리지구 외 3개 구역 실효고시

모두우리 2013. 9. 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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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91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03(2009.12.10)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동작구 대방동 49-2번지 일대 노량진10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개 구역이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실효고시 합니다.

2.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95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실효일자 : 2013. 9. 5

                   나.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3조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고시 내용

연번

구 역 명

위 치

면적()

1

노량진10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대방동 49-2번지 일대

57,050

2

노량진11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노량진동 84-18번지 일대

21,415

3

노량진12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노량진동 310-95번지 일대

15,608

4

노량진13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노량진동 221-59번지 일대

34,555

. 지형도면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및 동작구 도시개발과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마.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과(02-2133-7227) 및 동작구 도시개발과(02-820-9267)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