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91호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03호(2009.12.10)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동작구 대방동 49-2번지 일대 노량진10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개 구역이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실효고시 합니다.
2.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실효일자 : 2013. 9. 5
나.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고시 내용
연번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1 |
노량진10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
동작구 대방동 49-2번지 일대 |
57,050 |
2 |
노량진11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
동작구 노량진동 84-18번지 일대 |
21,415 |
3 |
노량진12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
동작구 노량진동 310-95번지 일대 |
15,608 |
4 |
노량진13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
동작구 노량진동 221-59번지 일대 |
34,555 |
라. 지형도면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및 동작구 도시개발과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마.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과(☎02-2133-7227) 및 동작구 도시개발과(☎02-820-9267)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 > 서울남부2(동작,관악,영등포,금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악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 심의 통과 (0) | 2014.01.09 |
---|---|
영등포 대림2동 1027-1 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마을공통제 사업 시작 (0) | 2013.09.16 |
영등포 문래동2가 35번지 남성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0) | 2013.09.08 |
관악 시흥대로 (시흥IC) 지단계 결정 (0) | 2013.08.31 |
영등포구 양평 제14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안) 심의 통과 (0) | 2013.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