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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 심의 통과
☐ 서울시는 2013년 12월 27일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관악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 결정(안)』을 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2002년 7월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역이며, 2007년부터 시작되어 2011년에 난곡로 확장공사가 완료되었고, 2010년부터 추진한 신림~봉천터널 건설이 진행중에 있는 등 지역여건 및 그동안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지침 반영을 위한 기존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서는 간선가로변에 건축물 높이계획을 60m에서 70m로 상향하여 관광숙박시설의 입지도 용이하도록 하였고, 용적률 체계를 현행지침에 맞게 기존 최대 600%에서 최대 630%로 변경결정 하였고, 구역계 서측으로 대규모 부지인 금천경찰서 부지와 신림동 1485-1번지 일대 대규모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금회 결정된 특별계획구역은 추후 세부개발계획을 수립을 통하여 도로 등 지역에 필요한 공공기여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구역이다.
☐ 서울시는 금회「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결정을 통해 서울 서남부지역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1.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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