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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문래동2가 35번지 남성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모두우리 2013. 9. 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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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8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변경 및 영등포구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2006.03.23)호로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영등포구 문래동235번지 남성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조 제3항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95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기정

5

문래동2

35

1.7

-

-

-

-

공동

남성아파트(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변경

5

문래동2

35

1.7

210

60

-

2

공동

준공업지역

 

2. 정비구역지정

.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영등포구 문래동235번지

2) 면 적 : 17,147.1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신규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문래동235번지

17,147.1

 

 

         

영등포-남성아파트.hwp

 

 

영등포-남성아파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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