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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8. 23. 선고 2013구단51100 판결
[판결 요지]
- 대리운전기사와 원고 사이에 요금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고 대리운전기사가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 한 가운데에 차량을 세워두고 현장을 이탈하자, 원고는 사고 발생을 우려하여 차량을 약 7~8미터 운전하여 도로변에 정차시켰음. 원고의 동태를 살피던 대리운전기사가 경찰에 원고의 음주운전사실을 신고하였고, 음주측정결과 혈중 알콜농도 0.126%로 판명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안.
- 원고의 운전 거리는 약 7~8미터에 불과하고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 발생을 우려한 나머지 도로변에 차량을 이동시킨 점, 원고는 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시킨 후 곧바로 다른 대리기사를 물색한 점, 배송업무에 종사하는 원고로서는 운전면허가 생계 수단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공익상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는 재량뤈을 남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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