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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자의 임의동행 거부에도 강제연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불성립 및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측정된 음주측정 역시 무죄

모두우리 2013. 11. 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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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임의동행에 대하여 강한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연행한 것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이상 음주측정거부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음주운전자의 임의동행거부-2013고합71_판결문_검수완료.pdf

음주운전자의 임의동행거부-2013고합71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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