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형사] 피고인이 임의동행에 대하여 강한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연행한 것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이상 음주측정거부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음주운전자의 임의동행거부-2013고합71_판결문_검수완료.pdf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교통사고 후에 피해자구조를 하지않고 명함만 주고 사고현장 이탈(특가법위반죄-도주차량 인정) (0) | 2014.03.04 |
---|---|
[형사] 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다가 다른 이용객을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여성피고인에 대하여 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벌금형 (0) | 2013.12.21 |
임야소유자와 분묘이장의 계약을 맺고 연고있는 분묘 발굴로 인해 형사처벌 (0) | 2013.11.08 |
대리운전기사가 도로 한 가운데 정차후 가벼려 사고를 피하기 위해 도로가로 운전한 경우 (0) | 2013.09.28 |
[형사] 층간소음 갈등으로 현관에 라면국물 뿌린 행위 손괴죄 성립 (0) | 2013.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