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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 후에 피해자구조를 하지않고 명함만 주고 사고현장 이탈(특가법위반죄-도주차량 인정)

모두우리 2014. 3. 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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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명함만 주고 사고현장 이탈(특가법위반죄-도주차량 인정)

 

후진하다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택시를 추돌하였지만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명함만 주고 간 것은 피해자구조를 우선시하는 법을 위반한 특가법 처리대상

 

 

2013고단3094-명함만 주고 간 경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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