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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고의로 급정거하여 5중 추돌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징역3년6월형

모두우리 2014. 5. 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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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고의로 급정거하여 5중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1명 사망, 6명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

 

 

2014노19-차선변경 시비로 사고발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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