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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로 끼어들기 이유로 급차선변경 후 브레이크 밟기(이른바 '보복운전')
올림픽도로 김포방향 편도4차선중 3차로를 달리던 그랜저승용차가 피해자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않고 자신의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등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3차로를 운전하던 중 4차로로 운전하는 피해차량의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으로 위협한 경우, 위험한 물건인 그랜저승용차로 협박한 것이 된다.
증거자료 ; 블랙박스, 사진캡처 등
실형 ;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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