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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충전소에서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신고했다고 하자 피해자를 창문에 매단체 4미터 끌고가 다치게 한 경우

모두우리 2015. 5. 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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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한 뒤 가스충전소에서 가스충전을 기다리다가 위 손괴행위를 따기지 위해 뒤따라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열린 창문 안으로 왼손을 깊이 집어넣고 있는 상황에서 승용차를 급출발한 뒤 피해자를 승용차에 매단 채 약 4미터 가량 끌고 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사건

 

2015고단575 폭력행위처벌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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