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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경우에도 영업형태나 근무형태 등을 토대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판결

모두우리 2014. 4. 2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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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경우에도 영업형태나 근무형태 등을 토대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판결

 

낮에는 식사류, 저녁엔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는 곳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한 경우

 

 

2013구단20244_미성년자고용.pdf

2013구단20244_미성년자고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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