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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소유자와 분묘이장의 계약을 맺고 연고있는 분묘 발굴로 인해 형사처벌

모두우리 2013. 11. 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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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임야의 소유자로부터 연고가 있는 분묘 6기와 연고가 없는 분묘 8기에 대한 이장사례비로 6,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2. 12. 22.까지 이장해 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분묘가 연고 있는 분묘임을 알고도 이를 발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유골도 제대로 수습하지 않아 그 후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그 고통이 금전으로 쉽게 치유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양형이유로, 무단으로 분묘를 발굴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무단분묘발굴-2013고단3189[1].pdf

무단분묘발굴-2013고단318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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