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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 송정지구 도시개발

모두우리 2014. 3. 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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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고시 제2014-19호
거창 송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14-4호(2014. 1. 9)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된 거창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지역?지구)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거창군청(도시건축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 02월 24일
거창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