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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12호 |
부산강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27(‘07.6.21)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된 부산강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계획 승인 신청 기한이 경과되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3항(법률 제8370호, 2007.4.11)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같은법 제3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과 함께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014년 07월 09일 |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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