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법 1호 사업, 부산 에코델타시티(5조 규모) 금년말 착공
- 국토부 실시계획 승인, 수공부채 해소와 경제 활성화 착수 -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14.9.5(금) 승인 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승인으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10.12제정)에 의해 `12년 12월 첫번째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본격 추진이 가능해져, 공동 사업시행자인 부산광역시․한국수자원공사․부산도시공사는 금년말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강동동․대저2동 일원 11.88㎢ 면적에 2017년부터 주택 3만호(인구 7만 5천명)를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도시형 첨단산업 등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개발컨셉은 다음과 같다.
① `살고 싶은 수변생태도시`로 조성된다.
- 서낙동강변으로 다양한 테마의 수변공원 조성 및 경관을 연출하고, 도시 어디에서나 수변에 접근이 편리한 친환경 수변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 서낙동강변 폭 100m의 생태완충녹지, 생태습지공원 및 철새 먹이터 조성, 저영향개발(LID)기법 도입 등
② `즐거움이 있는 국제친수문화도시`로 조성된다.
- 상업ㆍ문화ㆍ예술ㆍ쇼핑 등의 활동이 가능한 주운수로 및 특화거리 등을 도입하여 리버프론트형 도시문화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 서낙동강, 평강천 등이 합류되는 세물머리 지역은 문화ㆍ공연ㆍ상업기능이 조화 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③ `일하고 싶은 미래 산업물류도시`로 개발된다.
- 거제, 사천 등 인근지역의 물류 및 첨단산업(항공, 조선 등)과 연계한 물류ㆍ교통 시스템 및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 엄궁~생곡간 도로, 간선급행버스(BRT) 도입 등 광역교통망 구축 및 자전거도로망 구축으로 산업종사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편리한 정주환경을 조성한다.
□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친환경 주거, 국제물류 및 첨단산업, 문화ㆍ레저 기능이 복합된 글로벌 친환경 수변도시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 경제적 파급효과 7조 8천억원, 고용창출 효과 4만 3천명(건설과정)
ㅇ 특히, 사업추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시, 사업이익을 통해 국가하천 정비사업으로 인한 수공부채의 일부를 회수하는 첫 번째 친수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에코델타시티 재무적 타당성 검증 용역(국토연구원, ‘13.12-’14.5)에서는 회계적 이익을 2,513~5,602억원으로 추정
□ 국토교통부는 부산 에코델타사업이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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