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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거의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등 고시
구미 거의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구미 거의2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거의동 438-7번지 일원
나. 면 적 : 70,045㎡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대상지 인근 신규산업단지(하이테크벨리 등)의 개발로 인한 추가 택지수요 충족
◦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주거용지를 조성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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