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부합물·인도·지상권·철거·배당/민279-지상권내용

건물이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고 건물이 서 있는 부지까지 매도하였다면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는다

모두우리 2014. 11. 1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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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6.11. 선고 73다1766 판결

[건물철거ㆍ대지인도][공1974.8.15.(494),7946]

【판시사항】

건물이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고 건물이 서 있는 부지까지 매도한 경우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생기는가 여부

 

【판결요지】

건물이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고 건물이 서 있는 부지까지 매도하였다면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366조, 민법 제27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박창규

【피고, 상고인】 이규형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기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3.10.18. 선고 72나7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69.2.20 소외 장광순에게 그 소유인 도화동 270의1 잡종지 440평을 매도함에 있어 이 사건 피고 소유의 본건건물이 점거하고 있는 40평동을 제외한 375평을 금 2,06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그후 1969.4.4 환지예정지지정처분에 의하여 위 40평 부분이 제자리로 환지되지 아니하고 도화동 270의2,3,4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되자 그 지상 피고소유의 위 건물이 철거될 것을 예상하고 위 장광순과 합의하에 위 1969.2.20 자 매매계약을 백지화하고 그 건물이 서 있는 부분 40평까지 포함하여 금 2,307,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는 위와 같이 종전 토지에 관하여 제자리 환지가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기소유 건물이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고 그 건물이 서 있는 부지까지 포함하여 매도하였던 것이므로 이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여기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종전 토지로서의 소유권과 아울러 환지예정지로서의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에게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명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판결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에 의한 원고의 사용수익권만에 의하여 이 사건 철거를 명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원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또한 그 이유없다 할것이다( 대법원 1962.3.15 선고 4293행상1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