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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분양권 시장 활기 더하나-파이낸셜

모두우리 2014. 12. 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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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분양권 시장 활기 더하나

 부동산 3법 국회 통과로 새해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도 완화되면서 분양권 시장 활기가 기대된다. 지난 1998년부터 허용된 분양권 전매는 청약 미당첨자의 내집마련 대안이자 청약 통장을 활용한 재테크의 하나로 활용돼 왔다.

전문가들은 불법거래는 피하고 현지 중개업소를 이용하되 아파트 계약 완료 후 웃돈 형성 과정을 지켜보며 매입 시기를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분양권 거래, 9월까지 전년 比 39.7% ↑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전체의 50% 이상인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 제한을 최장 8년에서 6년으로 단축하고 집주인의 거주의무기간도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신규 주택 청약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물론, 이미 공급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돼 분양권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4월께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민간택지에서도 전매제한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기준이 이미 완화됐고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분양권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올해 분양권 시장은 청약 시장 활황과 6월 서울·수도권 민간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등으로 호조세였다. 실제 이달에만 분양권 전매가 풀린 전국 아파트는 14개 단지, 1만89가구에 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22만843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6만3484건) 보다 39.7% 증가했다. 특히 7월에는 2만8579건, 3·4분기에는 8만4905건을 각각 기록해 정부가 분양권 거래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월별·분기별 최고 거래량을 넘어섰다.

분양권 시장 열기는 견본주택 인근에 즐비한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을 통해서도 입증됐다. 위례신도시나 광교신도시 등 인기를 끈 청약시장에서는 분양권마다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1억원을 웃도는 웃돈이 붙어 거래됐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는 지난해부터 분양물량 증가와 전매제한 완화로 분양권 시장의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는 판단, 이달 18일 분양권거래소 서비스를 시작했다. 닥터아파트 분양권거래소에 따르면 12월 현재 전국에서 전매 가능한 분양권(주상복합, 오피스텔 포함)은 971개 단지 62만9000여가구에 달한다. 현재 등록된 분양권은 서울 348건, 신도시 212건을 비롯해 전국 1419건에 불과하지만 전통적 부동산시장 비수기인 겨울을 지나 내년 3~4월께에는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지 중개업소 이용 必 .. 적어도 1년후 매입해야

업계는 대체로 향후 분양권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지역별 양극화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권일 닥터아파트 분양권거래소장은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탄력적용이라고 하지만 추가 지정할 가능성이 극히 적어 폐지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면 된다. 여기에 전매제한 축소 등이 더해져 향후 분양권 시장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전매가 가능한 물량 증가로 신규공급이 없던 지역을 중심으로 새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겠지만 입지적 차이에 따른 쏠림현상은 여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신뢰를 얻은 중개업소를 이용하고 불법거래는 절대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분양권 거래시 가장 중요한 점으로 적정한 웃돈에 대한 판단을 꼽았다.

권일 소장은 "계약 초반에는 특히 청약률이 높은 경우 프리미엄에 거품이 낄 수 있으니 계약 이후에 중도금을 2~3회차 납입한 이후 프리미엄을 확인하고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며 "청약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기준 분양가 자체가 비싸면 가격 경쟁력이 낮고 향후 시세가 반영된 경우가 많기에 높은 프리미엄이라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