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산지전용 등 관련 내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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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산지전용 준공 후 5년 내에 타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방규제개선위원회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이 같은 내용들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하기로 하는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0일(금)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립목적 변경 제한사항)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한다.
(용도변경 승인기간) 산지전용 준공 후 5년 이내 타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한다.
(중점경관관리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경관심의의 대상임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3월 11일(수)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044-201-3721, 3724 / 팩스 044-20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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