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공인중개업판례

입주 후 수년이 경과한 아파트를 중개함에 이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공인중개사의 확인의무 면책

모두우리 2015. 3. 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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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인중개사의 중개 하에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그 아파트에 관하여는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나 소외인이 유치권자의 점유를 침탈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그 후 유치권자가 원고를 상대로 위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는 같은 소송에서 결국 유치권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유치권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위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공인중개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입주 수 수년이 경과한 아파트에 유치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일 뿐 아니라, 이 건의 경우는 소외인이 유치권자의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이 공시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중개업자로서는 유치권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로서 이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중개업자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중개 관련 손해배상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임

 

 

2014가단17241 유치권인 아파트 중개.pdf

 

 

2014가단17241 유치권인 아파트 중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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