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공인중개업판례

임차할 아파트가 미분양아파트로 할인분양되었음에도 원래 분양가에 분양받은 것처럼 시세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 차후에 경매에서 보증금

모두우리 2015. 8. 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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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중개업자가 의뢰인이 임차하려는 아파트가 미분양 때문에 할인분양되어 실제 분양가는 원래 책정되었던 분양가보다 훨씬 낮음을 잘 알면서도, 의뢰인에게는 마치 아파트 소유자가 원래 분양가에 분양받은 것처럼 아파트 시세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바람에, 의뢰인이 아파트 시세에 육박하는 근저당권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하였다가 이후 개시된 아파트 경매절차에서 아무런 배당도 받지 못하고 보증금 전액을 손해본 사안에서, 부동산중개업자는 임차인이 입은 손해의 3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9588-중개업자의 임차물의 허위정보.pdf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9588-중개업자의 임차물의 허위정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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