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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오피스텔 실거래가 공개

모두우리 2015. 9. 2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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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오피스텔 실거래가 공개

- 9월 17일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에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현재 아파트, 단독주택 등에 한정된 실거래가 공개를 확대하여 9.17(목)부터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2007년 6월 이후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약 50만 건과 2006년 1월 이후 오피스텔 매매·전월세 약 39만 건이다.

공개항목은 거래금액, 단지명, 거래일자, 면적, 층 등으로 기존에 아파트 등에 대해 공개하던 항목과 동일하며 개인정보는 제외된다.

이번 실거래가 공개대상 확대와 함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앞으로는 실거래 정보 공개 주기가 현재의 “신고 후 1개월”에서 “신고 다음 날”로 단축된다.

실거래가 정보는 9월 17일 09시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http://rt.molit.go.kr) 및 모바일 실거래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는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의 매매,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제공중이며, 하루에 약 4만 건의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 현재 공개정보: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의 매매·전월세 실거래정보
추가 공개정보: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매매, 오피스텔 매매·전월세 실거래정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분양권 및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실거래 가격 정보가 제공되어, 국민들의 매매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 :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공개 개요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공개 개요

 

       □ 이중계약서 작성 등 그간의 잘못된 부동산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 시행중

 

       ㅇ 토지 및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 체결 시, 거래당사자(또는 중개사)60일내 실거래금액 등을 신고하여야 함

 

       ㅇ (검증조사) 신고된 주택, 토지, 분양권에 대해 가격검증하고, 허위신고 의심이 큰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정밀조사 실시

 

      □ (공개) 아파트, 단독주택 등 기존주택 실거래 정보 공개중(‘06.9)

 

      ㅇ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전매, 오피스텔 거래정보 추가공개(9.17)

 

          ※ 공개주기 : 신고 후 다음 날 공개 원칙, 다만, 기존에 거래신고 실적이 없는 신규 단지(아파트·분양권)에 대해서는 약 2주간의 검증기간을 거친후 공개

 

 

<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개요 >

 

 

 

 

신고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분양권입주권 매매계약

 

 

 

 

신고의무자

 

중개업자(중개 거래), 거래 당사자(직접 거래)

 

 

 

 

신고방법

 

계약체결 60일내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 방문신고

 

 

 

 

자료활용

 

실거래가 인터넷 공개(주택)

 

신고가격 검증(RTMS)정밀조사(지자체)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유관기관과 정보연계(국세청 ), 부동산 거래통계자료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