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공인중개업판례

토지/건물의 매매를 중개한 뒤 법정최고수수료 210만원을 초과하여 500만원을 받은 중개사 벌금형

모두우리 2015. 8. 26. 11:07
728x90

토지 및 건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법정수수료의 상한인 210만 원을 초과하여 수수료로 500만 원을  받은 공인중개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제주지방법원_2015고정452 법정수수료 초과한 중개사 벌금형.pdf

제주지방법원_2015고정452 법정수수료 초과한 중개사 벌금형.pdf
0.0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