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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법정수수료의 상한인 210만 원을 초과하여 수수료로 500만 원을 받은 공인중개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제주지방법원_2015고정452 법정수수료 초과한 중개사 벌금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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