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원고는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주택을 임차하면서 공인중개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보관하고 있다가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면 이를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위 보관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가 가압류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보관금을 보관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보관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피고로서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것을 확인하여 임대인에게 보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보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약정은 원고가 가압류등기나 그 피보전채권으로 인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비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인바,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위험이 있는 동안에는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위험이 해소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가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위험은 처음부터 없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압류등기로 인하여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가 임대인에게 위 보관금을 지급한 이상, 그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가 보관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보관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위 약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2015나373-무효인 가압류등기가 처진 상태에서 임대차계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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