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공인중개업판례

건물관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관리인은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모두우리 2015. 2. 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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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아닌 건물관리인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자 임차인이 건물관리인을 상대로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건물관리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임.

 

 

2014가단105377-관리인의 중개료 수수.pdf

2014가단105377-관리인의 중개료 수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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