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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 -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임. - 원고는 피고가 임차, 운영하는 식당의 시설과 영업권 등을 이승만에게 권리금 1억 7,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는데, 이승만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권리 및 시설 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인인 원고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중개수수료 약정에 따른 약정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 양도양수계약과 용역수수료 지급약정은 별개의 계약이고, 양도양수계약이 실효된 데에 중개인인 원고의 과실이 개입된 바 없으므로, 수수료 지급 요함. - 다만,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이므로 보수액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면 감액 가능함. 본 사건에서는 부동산 중개행위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보다 지나치게 거액인 점, 양도양수계약이 실효됨으로써 계약당사자인 피고가 경제적 이득을 얻은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금액 1,700만 원을 양도대금의 3% 상당액인 510만 원으로 감액 판단함. 41425-상가중개가 계약해지된 경우 수수료반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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