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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⑴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도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가 중개보조원을 정식으로 등록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고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고용한 위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에 해당하는 중개행위를 하면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업자에게 요구되는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 사례.
⑵ 다만, 원고가
①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중개보조원에게 요구하거나 직접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② 임대인 측이나 중개보조원에게 건물에 관한 다른 임대차계약의 존부 및 그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임대인의 재정상태 등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지도 아니하였으며,
③ 당연히 교부받아야 할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조차 교부받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원고의 과실로 참작하여 피고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 범위를 원고가 입은 전체 손해(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의 20%로 제한한 사례.
2013나19142-중개보조인의 행위도 중개인의 행위로 간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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