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공인중개업판례

전북혁신도시 일원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단속 실시 결과 8개 업소 17건 위반행위 적발

모두우리 2014. 4. 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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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 일원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단속 실시 결과 8개 업소 17건 위반행위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 되면서 혁신도시 일원의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운계약서 등 불법 예방 차원에서 4.14(월)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지역은 공공기관 이전시기와 아파트 입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한지적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전라북도 혁신도시*(전주 덕진구, 완산수, 완주군 일원)로 선정하고, 국토부, 전라북도,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여 24개 업소를 불시에 단속한 결과 부동산거래 미신고 사례 3건을 적발하고, 이 외에 자격증 대여 등 14건의 위반행위도 적발하였다.
* (이전기관 및 이전시기) 지방행정연수원, 대한지적공사(‘13.12월 이전), 전기안전공사, 농촌진흥청 등 4개 기관(’14년), 국민연금공단 등 6개 기관(‘15년)
* (사전조치, 4.11일) 부동산 실거래 신고 안내 등 사전 계고(이전대상 전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이번에 적발된 불법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개업소를 통한 부동산매매거래시 중개업자가 실거래신고(시·군·구청) 의무가 있으나, 미신고 사례가 3건 확인 되었다.
* 부동산 매매거래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군·구청에 실거래신고의무가 있음(신고의무자 : 중개거래시 중개업자, 직거래시 거래당사자)

이 외에 자격증 대여 혐의사례 1건,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사례(서명 및 날인 누락, 미보관 등), 등록인장 위반 등도 13건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불법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전라북도(해당 시·군·구청)에 관련 자료를 인계하여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번 중개업소 단속은 전북 혁신도시의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 되기 이전에 중개업소들이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불법행위 조장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실시하였으며, 후속 조치로 이어서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 세무조사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다운계약서 등 불법거래 행위가 우려되는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 대하여는 사전예방 및 사후 단속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붙임 1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사전 안내장)

 

주택 등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 신고기한내 꼭 하세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거래가 신고제도)?

 

       ㅇ 부동산 실거래가 신도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평과세를 목적으로 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061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실거래가 신고6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ㅇ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구청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꼭 기한을 지켜서 신고하여야 하며,

 

        ㅇ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직거래 시에는 거래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거짓으로 신고하면 안 돼요!!!

 

       ㅇ 매매한 부동산의 실거래가 신고시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할 때에는 취득1.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또한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하게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하면 안 되며, 요구한 경우에는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ㅇ 따라서 부동산 매매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실제 거래금액꼭 신고하세요~!!!

 

  

붙임 2

 

전북혁신도시 일원 중개업소 위반행위 적발 사례

 

    

 

? 자격증 대여

ㅇㅇ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추가조사 필요)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동산 거래 미신고

ㅇㅇ공인중개사사무소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 하면서 중개계약을 했음에도 실거래신고를 하지 않았음(추가조사 필요)

 

처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매매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 미보관

ㅇㅇ공인중개사사무소는 아파트 매매를 중개했으나,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을 보관하지 않았음

 

처벌 : 업무정지 3개월

 

? 중개보조원 미신고

ㅇㅇ공인중개사사무소는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자의 명함을 비치 교부하면서 중개보조 업무를 수행

 

처벌 : 업무정지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