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공인중개업판례

무자격자의 거래행위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무효가 아니므로 의뢰인을 상대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수수료지급 청구가능

모두우리 2014. 12. 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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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래행위를 중개하였으나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무효가 아니므로, 의뢰인을 상대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중개수수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013가소47111-무자격자의 중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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