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창원 성산구 창곡동 86번지 일대 GB 일부 해제

모두우리 2015. 4. 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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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93

 

 

창원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창원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창원시청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4. 12.31.

국토교통부장관

 

다 음

 

      1. 창원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창원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개발

제한구역

창원시 성산구

창곡동 86번지 일원

250.2651434

250.1493994

)0.1157440

 

 

 

변경사유

 

       ㅇ 창원시 성산구 창곡동 89번지 일원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함.

 

     □ 창원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1/1,500)은 창원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