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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15-136호(2015. 3. 19)로 관광단지 지정(변경) 고시 되었고,「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과 동법 제58조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하고, 동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고시 제2015-57호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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