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7.14. 선고 92다12827 판결
[건물명도][공1992.9.1.(927),2404]
【판시사항】
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된 주택의 임차인이 당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여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로써 대항할 수 없다거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대항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위 임차주택의 양도에는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당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여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임차주택의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로써 대항할 수 없다거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6.7.22. 선고 86다카466,467,468,469 판결(공1986,1104)
1987.2.10. 선고 86다카2076 판결(공1987,426)
【전 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서대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수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강옥경 외 1인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92.2.21. 선고 91나5370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그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그 경락대금이 얼마인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는 주요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판결결론에 영향이 있는 판단유탈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대항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위 임차주택의 양도에는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당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여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임차주택의 경락인에게그 임대차로서 대항할 수 없다거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피고 강옥경의 임차보증금이 3,000,000원이고 피고 임효석의 임차보증금이 6,000,000원이라고 인정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증거취사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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