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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집에서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세 차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하여 '미개인이 맞다, 자식이 살아올 때까지 잠자지 말아라', '그냥 단식하다 죽어라', '호의를 베풀면 권리인줄 안다, 세월호 유족충'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관련 법률]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의 판단]
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이에 대하여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였는데, 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악의적인 글의 파급력이 매우 크고 그 내용이 피해자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큰 충격을 주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의 글로 실의에 빠진 피해자들이 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1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징역 5월)을 선택한 다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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