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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_2014고단3463 요지
○ 과도한 빚을 숨기고 돈 빌린 피고인에 실형 선고
○ 사안 : 금융권 채무 3,000만 원, 사채 약 2억 6,000만 원 등 과도한 채무를 숨기고 계원 등으로부터 35회에 걸쳐 약 2억 6,000만 원을 편취
○ 판결
- 선고 : 징역 1년 4월 (실형)
-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돈 거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열악한 재정 상태에 대한 설명 없이 약정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은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그 돈도 주로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로부터 고리로 차용하여 마련한 것이다), 나머지 이자와 원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4고단3463 과도한 빚을 숨기고 돈을 빌린자 처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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