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타인을 허위고소한 행위를 무고죄로 엄벌한 사례
[사안의 개요]
피고인 1은 강동구 천호동 소재 상가 주차장 관리와 관련하여 A가 주차장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 2의 소개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A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고, 주차장 운영을 A에게 모두 위임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와 B가 공모하여 피고인 1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약 8,600만 원을 횡령하였고, 주차장 할인권 판매대금과 주차수입 약 4,400만 원을 횡령하였으며, 피고인 1 명의로 된 주차장 월 주차 사용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강동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관련 법률]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상가 건물 주차장의 실 운영자가 피고인 2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 대하여만 명의사용을 허락하였을 뿐이므로 허위고소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주차관리대행계약을 상가관리단장과 A가 체결하였고 주차관리대행계약서 뿐 아니라 관련 서류 원본을 모두 A가 보관하고 있는 점, A가 명의 사용 대가로 피고인1에게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한 점, A가 피고인1 명의 예금게좌의 체크카드를 분실하자 피고인1이 카드를 재발급받아 A에게 주고 사용하도록 한 점, A가 피고인1 명의 계좌와 자신의 처 계좌를 이용하여 주차장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고, 주차장 직원들 숙소 마련을 위해 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차임을 지급한 점, 상가관리단장 역시 A가 주차장 관리자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1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2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하였다.
2014고단1362 타인을 무고한 것을 중벌처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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