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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및 판결 요지]
원고는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낸 상태에서 음주운전 발각이 두려워 도주하였다가 몇 시간 뒤에 경찰서에 전화해 자기가 사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원고가 전화를 하였을 때 이미, 차량 조회 등 조사를 통해 원고가 사고야기자임을 확인한 상태였고, 조사를 거쳐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원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불이행(소위 뺑소니)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진신고를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가 아닌 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신은 경찰에 전화해 자진신고하였으므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므로 면허정지가 아닌 취소처분은 과중하다는 이유 등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 경찰이 조사를 통해 사고야기자가 누구인지 이미 확인한 상태였다면 사고야기자가 그 후 경찰에 자신의 사고 야기 사실을 스스로 진술했다 하더라도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이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뺑소니 사고에서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감경되도록 정한 자진신고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음주운전단속의 우려로 도주한 점, 원고가 1차 사고 야기 후 도주하면서 2차 사고까지 야기한 점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가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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