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에도 전세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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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대책 후속조치…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최대 85㎡ 이하로 넓어져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9.2.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혼부부와 대학생의 주거난을 완화하기 위해 예비신혼부부에게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최대 85㎡ 이하로 확대(3인 이상 거주)하는 내용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1.(목) 행정예고한다.
< 주 요 내 용 >
②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2인 이상 입주시 60㎡ 이하 → 3인 이상 입주시 최대 85㎡ 이하로 확대
③ 1인이 거주하는 경우 일반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40㎡ 이하 → 50㎡ 이하로 10㎡ 확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젊은 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 전에 살림집을 마련해야 하는 예비신혼부부를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입주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입주자격(3순위)을 부여하였다.
* (1순위) 혼인 3년 이내+자녀, (2순위) 혼인 5년 이내+자녀, (3순위) 혼인 5년 이내+예비신혼부부
아울러,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시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하는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높게 부여하여 출산율 제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 (개정) 30세 미만 : 3점, 30세 이상 35세 미만 : 2점, 35세 이상 : 1점
② 또한, 9.2 대책의 후속조치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대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최대 국민주택규모(85㎡ 이하)까지 확대하였다.
대학생 1인이 거주하거나 2인이 거주하는 경우 현행 보다 10㎡씩 증가한 50㎡ 이하와 70㎡ 이하로 대상주택을 확대하고, 3인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까지 전세임대를 구할 수 있도록 대상주택을 확대하였다.
* (현행) 1인 거주시 40㎡(장애인 등 50㎡) 이하, 2인 이상 거주시 60㎡ 이하 주택
③ 한편, 일반 전세임대주택도 입주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1인 거주시 대상주택의 면적을 40㎡ → 50㎡로 확대(증 10㎡)하였다.
* (현행) 일반 전세임대주택 대상은 1인 입주시 40㎡(장애인 등 50㎡) 이하, 2인 이상 입주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값이 상승하고 전세주택이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세임대 대상주택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저소득 대학생과 신혼부부가 전세주택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금번 개정을 통해 대학생이 전세를 구할 있는 주택의 규모를 확대하고 결혼 예정인 젊은 층에게도 전세임대를 공급하도록 개선할 경우 소득이 많지 않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침 개정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전화 : 044-201-4868, 팩스 044-201-5531)
참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개요
□ 사업개요
ㅇ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행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
□ 사업내용
ㅇ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ㅇ (대상주택) 전용 85㎡ 이하 주택[1인 거주시 40㎡(장애인 등 50㎡) 이하]
* 대학생 : 1인 거주시 40㎡(장애인등 50㎡) 이하, 2인 이상 거주시 60㎡ 이하
ㅇ (재원분담) 지원한도액 기준, 융자 95%, 입주자 5% 분담
* 가구당 지원한도액 : 수도권 80백만원, 광역시 60백만원, 기타지역 50백만원
ㅇ(입주대상자)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시·군·구 등 지자체장이 입주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에 통보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2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장애인 |
* 신혼부부 입주순위 : (1순위) 혼인 3년 이내 + 자녀, (2순위) 혼인 5년 이내 + 자녀, (3순위) 혼인 5년 이내
ㅇ (임대조건) 수도권 기준 보증금 400만원, 월임대료 11만원 수준
ㅇ (임대기간) 최초 2년, 재계약시 2년씩 9회 연장 가능
□ 공급 실적
ㅇ ’05년~’14년까지 10년간 144,139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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