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산업단지 근로자도 ‘내 집 마련’ 쉬워진다 - 「주택공급규칙」 및 「산업단지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16일 시행”

모두우리 2015. 11. 16. 22:16
728x90

산업단지 근로자도 ‘내 집 마련’ 쉬워진다

   - 「주택공급규칙」 및 「산업단지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16일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과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11월 16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급 시 청약자격과 공급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제정(국토부고시), 이 날 함께 시행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 주택 특별공급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의 주거지원 등을 위해 입주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 특별공급(세부기준은 아래 별도 자료 참조)
*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입주기업에 대하여도 특별공급

☞ 총리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5.7.30)에 포함된 “산단 규제개선 방안” 후속조치

②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평택으로 이전 추진 중인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미군기지 근무 한국인 근로자 중 평택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 특별공급

③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 개선

현재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60%이 상한이나(나머지 금액은 잔금(20%))

초기 계약금 비중 축소로 계약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도 소비자 주택구매력 향상에 따른 분양성 개선을 위해 계약금을 10%내로 받을 경우에는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

현 행(가능한 사례)

개 선

       ․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 계약금 10%, 중도금 70%, 잔금 20%

     ※ 계약금을 10% 이내로 받을 경우에는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음


④ 지방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기한 연장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은 2015년. 그러나 그간의 일정 변경에 따라 2016~2018년 사이에도 이전이 계획되어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공급기한 연장(‘15→’18)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부 내용은 별첨 참고)

(청약자격) 산단 내 입주하였거나 입주 예정인 기업*, 연구소, 병원, 교육기관의 직원에게 주택 소유에 관계없이 아파트 청약자격 부여(동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 내 주택소유자는 제외)
* (‘입주기업’의 요건) 해당 산단에 입주(예정)하여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을 영위하고,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

직원 뿐 아니라 입주기업에게도 특별공급 범위 내에서 청약자격을 부여하여 기숙사·관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공급비율 및 적용범위)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주택 건설량의 50%(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0%) 이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요조사 등을 거쳐서 설정

아파트가 건설되는 해당 산단 뿐 아니라, 같은 주택건설지역 내의 인근 산단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근로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가능

이러한 특별공급은 신규 개발되는 산단은 물론, 재생사업과 산단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용지를 마련 중인 기존 산단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앞으로 3년간 산단 내에서 전국적으로 약 5만 3천호 가량의 민영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이다.
* 김포 시네폴리스일반산단, 구미 국가산단(확장단지)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산단 개발이 주로 생산기능 위주로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주거·상업 등 자족기능을 갖추어 나가는 추세”라면서, “근로자의 주거 마련이 쉬워지면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해지고 산단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개정되는 법령 및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참 고

 

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세부내용


       ? (청약자격) 산단 내 입주하였거나 입주 예정기업, 연구소, 병원, 교육기관 종사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산단 입주(예정)기관에 실제 근무하는 자


 

특별공급 대상자의 구체적 범위

       ‣ (입주기업) 해당 산단에 입주(예정)하여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 영위하고,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의 종사자

 

         ‣ (연구소) 연구원이 20인 이상인 연구기관 종사자

 

        ‣ (병원)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 (교육기관) 유치원, 대학의 교원 또는 종사자

 

        * 다만, 도지사가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입주기업이나, 연구원이 10인 이상 20인 미만인 연구기관도 포함 가능

  

         * 무기계약자, 1년이상 근무한 수습견습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되며, 파견휴직자의 경우 원소속 부서를 기준으로 기관장이 판단

 

        ? (공급비율 및 적용범위)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주택 건설량의 50%(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0%) 이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정

 

        ㅇ 해당 산단 및 인근 산단* 내 건설하는 민영주택** 공급에 적용

 

         * 같은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내의 산단으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산단

           ** 산단형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는 일반 공급절차 적용

 

      ? (입주기업에 대한 특별공급) 특별공급 물량이 남을 경우 5년이상* 근로자 숙소로 활용하려는 입주기업에게 공급 가능(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공급 대상자로 한정)

 

        * 다만, 시장 등이 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35년 범위에서 조정 가능

 

       ㅇ 업체 간 세대 수의 경쟁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협의조정하고, 조정이 곤란할 경우 시도지사가 입주인원 등을 기준으로 결정

 

        ? (공급절차) 수요조사, 입주자모집 및 선정(추첨), 부적격자 소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