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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승객에 대한 사고를 임의처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버스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모두우리 2015. 9. 3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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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9. 17. 선고 2015구합4297

 

[판결 요지]

원고는 취업규칙 제55조 제35호에서는 교통사고를 임의처리한 경우를 교통사고 발생 후 조치 및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뺑소니한 경우와 함께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 임의처리를 뺑소니와 같은 정도의 비위행위로 규정한 취지는 교통사고 임의처리가 행정청이나 사용자에게 교통사고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부적합한 운전기사를 배제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승객의 안전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의 공공성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가인은 승객 김◎◎의 사고를 임의처리한 사실이 적발되어 원고로부터 임의처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승객 고○○의 사고를 임의처리함으로써 위 지시를 위반하였는바, 비록 위 두 사고에서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지만 참가인은 2차례에 걸쳐 사고를 임의처리하여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지시를 위반하여 다시 사고를 임의처리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2015구합4297 사고버스기사의 사고임의 처리로 해고.pdf

2015구합4297 사고버스기사의 사고임의 처리로 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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