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일보 DB
실업급여 수급액이 인상되는 대신 수급 조건이 엄격해질 것이라는 소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특히 수급자의 근속 기간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에서 24개월 270일로 늘어난 다는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다. 정부는 잦은 이직을 통한 부정수급을 예방하기위한 조건이라고 해명했지만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고용이 불안한 상황과 맞지 않는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통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90일~240일에서 3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다만 하한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176원을 보장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이 잦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수급요건은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수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을 일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의 경우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용센터에서 증명 받는 ‘실업인정’ 주기는 통상 4주에서 1~2주로 단축되고 구직활동도 2주 1회에서 1주 1회 이상으로 늘린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했다.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소속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재고용’으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노년층 경비?청소 근로자 중 연 1만3000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추정하고 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급되는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된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실업급여 수급액이 인상보다 수급요건이 엄격해진다는 소식에 발끈했다. 해당 뉴스아래에는 7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은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불안한 고용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다. 한 네티즌은 “공용 불안에 시달리는 근로자가 6개월 근속하는 것도 힘든 판에 실직 전 2년의 근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해 2000건에 육박하는 공감을 얻었다. “비정규직도 서러운데 실업급여도 못 받게 하려는 건가”라고 반문한 네티즌의 댓글에도 1500건의 공감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낸 보험인데 마치 나라에서 꽁 돈 주 듯 한다”는 의견도 줄줄이 달렸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지난달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하나로 발의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